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서로가 만 19세 미만인걸 인지한 관계이면서 남자는 19살 여자는 15살입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난뒤 여자가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고 고소를 하면 처벌이 받나요? 성인이 만 16세 미만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때는 합의된 관계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상황과 같이 19세 남자와 16세 미만인 15세 여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증거는 명백히 있고 ) 갑자기 합의된 관계가 아니다 이랬을때 증거가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인과 똑같게 16세미만과 합으된 관계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의제간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만 15세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 끼리의 성관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된 관계일때에 처벌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만약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이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의된 관계임에도 강간이라고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규정은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형사처벌이 됩니다.
19세 남자가 15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 강간이 아닐지라고 합의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단순 강간으로 볼 경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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