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3 사기조직 추적
많이 본
아하

경제

예금·적금

용감한도롱이210
용감한도롱이210

예금자보호5천만원이 되는것과 안되는것? 어떤게있나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하니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되는상품?안되는상품? 궁금합니다. 은행에도 적용되는것이있고 안되는것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은행별로 5천만원따로따로 보호되는지? 합해서 5천인지?

증권사에는 보호되는상품이 없는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이때 금융기관에는 보험사, 증권사 등도 모두 포함이며, 통상적으로 알고계시는 1,2금융권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에 있는 상품중에 투자상품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될듯합니다.대부분 투자상품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일부 원금보장형상품은 보장이되고 금융권별 인당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로 보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입니다.

      보통 예적금 등은 모두 된다고 하시면 되며

      증권사의 CMA 통장에 예치된 자금 및 발행어음 등의 상품은

      보호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파이낸스사, 신용협동조합, 농협ㆍ수협의 단위조합 등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농· 수협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