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톡옵션으로 주식을 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이며,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