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보니 월세액과 현금영수증과 중복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고 하여 현금영수증 조회 내역에서 월세 지급 건만 제외하여 현금영수증 공제 받고, 월세액은 월세액 대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기로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정하지 못하고 삭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공제항목별 삭제에서는 현금영수증 항목 자체를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나 개별건별 삭제에서는 현금영수증 항목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신고서는 서식을 한글 파일로 받아 작성하여 제출 예정입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는 선택하여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담당자도 pdf파일 전체를 업로드 하기 때문에 근로자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만큼 금액을 차감하고, 월세 공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