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회비 반환 청구 못돌려준다합니다
5명모임에 모임을 하고있습니다
모임통장을 만들고 운영하던중 6백을 개인계좌로 이체해서 내역도 한번도 안올려줍니다
말은 카카오뱅크가 부실이라고해서요 ..
기가막히네요 ..그러던중 해외여행을 간다하더니
못간다고해서 국내여행으로 바꿔서 제주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은 바빠서 전 못가는 상황이었구요
전화가 와서 선물을 보낸다하여 거절했습니다.회비내역만큼 저에게도 입금해달라 했습니다 .다른모임도 소액이면 몰라도 큰돈지출은 해주었거든요 못간사람은 본인사정으로 못갔다구요 ..
보름이 지나도 정산도 없고 공개요구하니
안올려주어서 한마디했습니다
회칙이 안돌려주는거라구요
회칙도 본인들 마음대로 바꾸고 쓰고보자입니다
1.2년도 아니고 십여년을 함께함모임인데 신뢰도가 이정도였나 서운하구요
단체방에 뭐라하니 나중에 억지로 올려주었는데 확인해버니
각일인당 50만원을 회비에서 지원해주었어요
그럼 당연히 저에게도 그돈은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준다고 제명운운합니다
제명이야기 꺼내는 친구는 볼필요가 없네요
다만 9백여만원 회비는 여행전 5명으로 나눠서 반환받고싶습니다
이런 신의없는 친규들은 없는니만 못하다는
생각에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확한 회칙이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 지급하신 금전에 대해서는 모임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 회비를 납부할 시점에 반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회비 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현재 회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