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모임을 하고 매달회비를 냈는데 모임에서 탈퇴를 하고 지금까지 낸 회비중 일부를 돌려받고자하였는데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진짜 제가 낸 100만원이 넘는 회비중 일부라도 받을수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