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모임을 하고 매달회비를 냈는데 모임에서 탈퇴를 하고 지금까지 낸 회비중 일부를 돌려받고자하였는데 회칙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진짜 제가 낸 100만원이 넘는 회비중 일부라도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비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해지시에 대하여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화내용을 통해 확정하여 그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