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난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이랑 꼬리뼈 금갔습니다.
상황은 중앙차선은 아니고 일반 정거장에서 차량들이 많아서 1234차로중에 3차로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앞에 차가 있어서 조심히 내렸지만 뒤에서 갑자기 오는 오토바이는 못봤습니다.
정거장에서 하차시키지 않는 버스기사 / 오토바이 운전자 / 정거장에 정차하는 차량들 / 저
이렇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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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하다가 갓길로 주행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시에 잘 살펴보지 않고 내린 승객의 과실도 일부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위 사고는 버스 기사도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게 했고 오토바이도 급하게 진행한 점을 보면 승객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버스와 오토바이가 공동으로 승객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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