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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1.12.03

법원 공소장 받고 나서 국선 변호인

법원에서 구공판 후 공소장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중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지 말지에 관해서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임하려고 관련 서류랑 선임 신청서랑 해서 법원에 보낸후 2주 뒤에 재판을 보러 법원에 갔어요 법원 도착해서 변호사랑 먼저 얘기후 재판을 보는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재판을 보는거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판사님이 신청하셨던데 하실꺼냐 근데 선임할꺼면 오늘 그냥가고 다시 와서 변호사랑 얘기하고 재판봐야 된다고 하는거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이 나서 그런데 원래 공소장에 변호사 선임 신청해도 만나서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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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판사에게 재량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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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아닌한 국선변호인을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판사가 이를 허용해줘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후 공판기일에서 선정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진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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