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공판 후 공소장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그중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지 말지에 관해서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임하려고 관련 서류랑 선임 신청서랑 해서 법원에 보낸후 2주 뒤에 재판을 보러 법원에 갔어요 법원 도착해서 변호사랑 먼저 얘기후 재판을 보는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재판을 보는거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판사님이 신청하셨던데 하실꺼냐 근데 선임할꺼면 오늘 그냥가고 다시 와서 변호사랑 얘기하고 재판봐야 된다고 하는거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이 나서 그런데 원래 공소장에 변호사 선임 신청해도 만나서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