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덕망있는고니51
덕망있는고니5123.06.10

청약당첨되면 청약통장은 해지해도되나요? 아니면 다음에 쓸수있게 나둬야하나요?

제가든 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요 행복주택에 당첨되서 다음달에 입주하는데,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건지 아니면 통장에있는돈 일부만 찾아서 유지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해지 하게되면 집계약하기전에 해지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지 후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을 다시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입금을 해보면 입금도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에는 발표전에 입금을 한 번 해보면서 청약 당첨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청약 당첨 시 앞으로 해당 통장은 청약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단, 행복주택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지는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첨되신 주택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됐다면 그리고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지해야 합니다.

    향후 다시 청약을 다시 원한다면 다시 가입하면 향후 청약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은 즉시 해지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약통장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셨다면 주택으 분양권에 당첨되셨다면 아직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시기 전까지는 다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당첨되셨다면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