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을 다시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입금을 해보면 입금도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에는 발표전에 입금을 한 번 해보면서 청약 당첨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은 즉시 해지를 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약통장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셨다면 주택으 분양권에 당첨되셨다면 아직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시기 전까지는 다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