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의 지적도를 보니 아랫집의 반 정도가 저희집
땅이던데요ᆢ저희땅이라도 거기서 집을지어 살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야된다고 해서 한번 보냈는데 반송되었어요ㆍ
그 사이에 그 집 주인은 사망하셨고요ㆍ땅을 찾으려 하면 어떤방법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등기부라도 누구나 공시자료이므로 열람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확인 후에 적절한 사용료나 기타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응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아랫집에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사망한 아랫집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근거로 인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