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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 허락없이 철거되었는데 조치방법

아버지 명의의 시골집과 땅이 있는데 서울로 상경하여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갔을 때만해도 집이 있는걸 확인했는데, 오늘 가보니 집이 철거되어있었어요. 집주인 허락없이 철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 집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철거한 경위가 확인될 것으로 이후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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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빈집으로 존재한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한 것일 수 있는데,

    일단 누가 철거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정당한 권원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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