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 재직기간 동안에해당하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