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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요 형사사건 조사를 위해 건물의 cctv영상자료를 요구했는데 건물주가 거부를 해서 영장발부해서 강제로 수집하려는데 건물주가 사건과 엮이기 싫다고 그전에 cctv자료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없애버린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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