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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잉어137
신속한잉어13723.12.08

사립대학 교수 육아휴직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수인데 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정관에는 무급으로 되어있고

사립대학교 법 시행령 24조 6에는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 이전에 육아휴직했던 분들은 무급이었다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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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정관에 무급이더라도 상위법령인 사립학교법 등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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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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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정관에 무급으로 되어 있으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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