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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잉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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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사립대학 교수 육아휴직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교수인데 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정관에는 무급으로 되어있고

사립대학교 법 시행령 24조 6에는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제 이전에 육아휴직했던 분들은 무급이었다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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