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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5.01

반대매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최근 증권가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 SG 증권 관련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반대매매라는 것이 나오던데 반대매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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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 빌려 매수), 스탁론 서비스(외상으로 주식 매수), 미수 거래(담보없는 위탁매매)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달-3달이 상환기한이며 이 기간안에 반대매매를 통해 상환하지 않는 경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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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매수된 투자 상품(주식, 선물, 옵션 등)에 대한 총 매입금이 매매 대금 결제일까지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미수금으로 인한 부족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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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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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증거금이 모자란 경우에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혹은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2일뒤에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서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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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반대 매매는 증거금률이 떨어지거나, 빚을 내서 산 주식에 대해서 현금을 넣어두지 못했을 경우 투자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수한 주식이 시장가로 자동 매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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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을 활용한 거래의 경우에는 담보를 잡고 거래를 하는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 증권사가 지정한 담보비율을 하회 하는 경우에는, 손를 예방하고자 고객의 자산은 강제로 청산하는 것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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