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라는 것은 '차액결제거래'를 말합니다. 차액결제라는 것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차등된 레버리지 배율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CFD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10%~40%의 증거금(투자금)만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SG증권에서 투자하던 종목들이 CFD의 만기 연장에 실패하게 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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