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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7

보험 가입 후 몇일내로 가입 취소해야 과태료 없나요?

보험을 가입하고 살펴보던 중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일내로 취소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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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10.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기에, 위약금 명목은 없습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해지환급금이 원금대비 거의 나오지 않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 낸 보험료 전액 그대로 돌려받고,

    보험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후 한달이 지나지않으셨다면 해지가 아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하시면 납부한 초회보험료도 돌려받고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30일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초회보험료를 환급해주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에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경우 위약금이나 없으며 환급이 됩니다 이후 해지는 환급이 없거나 기간에따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30일이내 철회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사분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15일이내 철회해주시는게 좋구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혹은 증권 받은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지하시면 낸돈 모두 돌려받고 위약금 없어요. 하지만 해지를 자주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가입거절 될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약하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에 위약금같은 것은 없습니다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 답변

    한달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하시면 냈던돈 돌려받고 보험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15일 이내면 보험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보험료를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