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몇일내로 가입 취소해야 과태료 없나요?
보험을 가입하고 살펴보던 중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일내로 취소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기에, 위약금 명목은 없습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이라는 개념보다는,
해지환급금이 원금대비 거의 나오지 않아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 낸 보험료 전액 그대로 돌려받고,
보험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후 한달이 지나지않으셨다면 해지가 아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하시면 납부한 초회보험료도 돌려받고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30일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초회보험료를 환급해주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에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경우 위약금이나 없으며 환급이 됩니다 이후 해지는 환급이 없거나 기간에따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30일이내 철회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사분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15일이내 철회해주시는게 좋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혹은 증권 받은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지하시면 낸돈 모두 돌려받고 위약금 없어요. 하지만 해지를 자주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가입거절 될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약하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에 위약금같은 것은 없습니다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 답변
한달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하시면 냈던돈 돌려받고 보험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15일 이내면 보험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보험료를 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