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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11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취소할때 기간은 보험 들고 얼마 만에 해야 가능한가요?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최소 몇 개월 안에 취소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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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하고

    보험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셔야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추가 기간을 숙려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달이내에 철회라는 제도를 이용해 납입보험료 돌려받고 해지 철회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최소 몇 개월 안에 취소를 해야 하나요?
    : 상법 및 약관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이내에 해당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 첧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몇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취소가 아닌 계약의 해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1개월이내하셔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시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하시면 내신보험료는 다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후 30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이나 전화 가입같은 경우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2023. 7. 2.

    이는 단순 변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한다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고, 해당 계약을 아예 없었던 일 처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청약을 하신 상태라면 한 달 동안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1회분 보험료는 환급됩니다.(청약철회)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없던일로 초회 보험료 납입한 부분까지 다 돌려받고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아닌 보험 해지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증권받은 후 15일 이내입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잘 못들었거나 3대 기본지키키의무가 안되었다면 90일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