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취소할때 기간은 보험 들고 얼마 만에 해야 가능한가요?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최소 몇 개월 안에 취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하고
보험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셔야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추가 기간을 숙려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달이내에 철회라는 제도를 이용해 납입보험료 돌려받고 해지 철회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최소 몇 개월 안에 취소를 해야 하나요?
: 상법 및 약관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이내에 해당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 첧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몇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취소가 아닌 계약의 해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1개월이내하셔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들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시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하시면 내신보험료는 다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후 30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이나 전화 가입같은 경우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2023. 7. 2.
이는 단순 변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한다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고, 해당 계약을 아예 없었던 일 처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청약을 하신 상태라면 한 달 동안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취소하고 싶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1회분 보험료는 환급됩니다.(청약철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없던일로 초회 보험료 납입한 부분까지 다 돌려받고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아닌 보험 해지가 되어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증권받은 후 15일 이내입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잘 못들었거나 3대 기본지키키의무가 안되었다면 90일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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