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진행한다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주고, 해당 계약을 아예 없었던 일 처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지 과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청약을 하신 상태라면 한 달 동안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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