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 재계약직원, 재계약한 다음에 일 잘하면 시급 올려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정년이 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시급을 정규직처럼 올려줘도 상관없나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예를 들어 정년이 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시급을 정규직처럼 올려줘도 상관없나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