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눠 증여하는 경우나 한번에 증여하는 경우나 세금 효과는 동일합니다. 만약 1년에 1억씩 5번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을 증여한 상태에서 올해 또 1억을 증여하는 경우 올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1억이 아니고 작년분까지 합산한 2억이며 작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납부세액 계산시 차감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