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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6

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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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또는 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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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금씩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도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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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만 특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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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나눠서 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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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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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도 자녀가 증여세 신고시에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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