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또는 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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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금씩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도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지만 특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나눠서 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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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도 자녀가 증여세 신고시에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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