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용증을 써서
원금+이자를 갚으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의만 받는 의미로)
부모님은 반대를 하시네요
부모님 제시사항은
3억 증여
1억 나
1억 남편
2천 손자
2천 손녀
나머지는 공제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 3억을 저에게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 방식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편에게 증여 된 1억을 증여 받자마자 저에게 다시 부부증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