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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24.02.14

증여세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괜찮은가요?

개인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용증을 써서

원금+이자를 갚으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의만 받는 의미로)

부모님은 반대를 하시네요

부모님 제시사항은

3억 증여

1억 나

1억 남편

2천 손자

2천 손녀

나머지는 공제금액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 3억을 저에게 한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 방식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편에게 증여 된 1억을 증여 받자마자 저에게 다시 부부증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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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할 경우 본인은 500만원, 남편분은 900만원만 납부하며 손주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받은 1억을 본인이 바로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본인이 직접 1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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