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

좌골신경 병변 산재추가상병 이의제기 도와주세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롤러에 말려 크게 팔다리 다발성 골절로 수술하고 재활한지 7개월정도 됐습니다. 사고후 3개월정도 지나서부터 다리에 허리도 이상하게 통증이 있어서 검사한 결과 양측 좌골신경병변이 판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재해 경위상 양측 하지의 유사한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이 유발될 경우는 희박할것으"로 불승인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차후 치료도 문제되고 산재 종결시 판정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의 제기 하여 승인 받을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