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골신경 병변 산재추가상병 이의제기 도와주세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롤러에 말려 크게 팔다리 다발성 골절로 수술하고 재활한지 7개월정도 됐습니다. 사고후 3개월정도 지나서부터 다리에 허리도 이상하게 통증이 있어서 검사한 결과 양측 좌골신경병변이 판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재해 경위상 양측 하지의 유사한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이 유발될 경우는 희박할것으"로 불승인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차후 치료도 문제되고 산재 종결시 판정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의 제기 하여 승인 받을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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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재해 경위와 다친부위, 수술과정에 비추어 과연 좌골신경병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인데, 우선 좌골신경병변의 특징을 파악해보시고, 연관관계 등을 논문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처분의 사유인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왕증이 없고, 해당 치료부위에 대하여 업무에 따른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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