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채권자인 내가 다른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에 추심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과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