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만 18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 채권 추심을 해도 50만원 이하의 예금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고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있을때는 압류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 통장의 잔액이 추심하려고 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장래에
들어올 금액들도 추심가능하다고 하는데 압류하려는 통장 잔액이 애초에 50만원 이하면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도 안되고 압류도 안되는 것 맞나요?
압류는 피고 대상으로만 가능한거죠? 부모에게 책임을 물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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