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만 18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 채권 추심을 해도 50만원 이하의 예금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고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있을때는 압류가 되지 않는게 맞나요? 통장의 잔액이 추심하려고 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장래에
들어올 금액들도 추심가능하다고 하는데 압류하려는 통장 잔액이 애초에 50만원 이하면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도 안되고 압류도 안되는 것 맞나요?
압류는 피고 대상으로만 가능한거죠? 부모에게 책임을 물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가 불가능하여 추심도 불가능하며 다만 그 금액이 185만원 이상이 되는 등 금액이 들어온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압류는 피고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모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곧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할 것이니 결국엔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