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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슴새208
깨끗한슴새20821.06.19

분양권 프리미엄 한도가 있나요?

비조정지역 전매제한없음 분양권 전매.

부동산에서 현재 프리미엄 2천이라고 해요

청약 당첨된 지인에게 분양권을 150만에 거래예정.

현재 거래되는 프리미엄보다 너무 낮은금액이라고 계약서작성을 부동산에서 꺼려하더라구요.

그냥 문구점에 계약서 파니까 그거사서 둘이서 쓰라고하는데 중개사를 끼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

프리미엄이 2천인데 150만에 거래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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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자간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와 다소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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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자를 조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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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과 거래시 시세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거래 관행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친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없더라도 거래는 가능하며 다만 시세보다 낮게 거래시 차액만큼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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