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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7.04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조정이 어려워서 복비를 협의하고자 했는데요..

매매가 6.8억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272만, 부가세 10% 합쳐서 299만원이라고합니다.

1.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270만원에 해주신다고하는데.. 부동산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2. 현금영수증 안하고 270만원에 하자고하면 어떤 말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견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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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을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하시고 싶다면 사실상 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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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법적으로 간이사업자 이든 일반사업자 이든 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보하자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세금납부를 줄여보겠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이는 마땅히 삼가해야 할 규정 뮈반 행뮈입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모든 현금영증은 미약하나마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차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의 대상에서 일정부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집수리를 의한 수리비용(사업자등록 된 사업체)등 도 잘 보관하시어 차후 아파트 매도시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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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세를 10%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일텐데 부가세 없이 깍아주겠다는 말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하겠다는거죠.

    2. 현금영수증 하면서 270으로 해달라는 말은 부동산에 10%를 깍아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그렇게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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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고 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중개수수료를 줄이고 공인중개사는 소득신고를 하지않는다라는 조건인데 명백한 탈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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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뺴고 계좌로 받는 방법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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