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조정이 어려워서 복비를 협의하고자 했는데요..
매매가 6.8억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272만, 부가세 10% 합쳐서 299만원이라고합니다.
1.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270만원에 해주신다고하는데.. 부동산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아닌가요?
2. 현금영수증 안하고 270만원에 하자고하면 어떤 말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견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을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하시고 싶다면 사실상 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법적으로 간이사업자 이든 일반사업자 이든 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보하자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세금납부를 줄여보겠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이는 마땅히 삼가해야 할 규정 뮈반 행뮈입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모든 현금영증은 미약하나마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차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의 대상에서 일정부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집수리를 의한 수리비용(사업자등록 된 사업체)등 도 잘 보관하시어 차후 아파트 매도시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세를 10%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일텐데 부가세 없이 깍아주겠다는 말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하겠다는거죠.
2. 현금영수증 하면서 270으로 해달라는 말은 부동산에 10%를 깍아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그렇게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고 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중개수수료를 줄이고 공인중개사는 소득신고를 하지않는다라는 조건인데 명백한 탈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뺴고 계좌로 받는 방법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