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법적으로 간이사업자 이든 일반사업자 이든 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보하자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세금납부를 줄여보겠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이는 마땅히 삼가해야 할 규정 뮈반 행뮈입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모든 현금영증은 미약하나마 소득공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차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의 대상에서 일정부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집수리를 의한 수리비용(사업자등록 된 사업체)등 도 잘 보관하시어 차후 아파트 매도시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