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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옆에 있는 계곡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펜션사장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펜션옆에 있는 계곡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펜션사장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펜션에 대해서 독점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수 있기에 형사고발 형태일 것이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95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하천법 제2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