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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발구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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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채용 후, 이력서 기재한 경력과는 너무 다른 실력때문에 2주만에 해고 후에,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서 진행 중에(의견서와 답변서 2~3차례 주고 받은 상태), 복직명령(내용증명 및 카톡, 문자로) 및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다음 급여지급일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너무 촉박하게 복직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2주의 시간을 달라),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사과와 반성이 담긴 진정성 있는 복직통보를 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몇일째 계속 출근을 안하고 돈부터 입금하라고 요구하네요.

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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