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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발구지299
꼼꼼한발구지29923.04.07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채용 후, 이력서 기재한 경력과는 너무 다른 실력때문에 2주만에 해고 후에,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을 해서 진행 중에(의견서와 답변서 2~3차례 주고 받은 상태), 복직명령(내용증명 및 카톡, 문자로) 및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다음 급여지급일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너무 촉박하게 복직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2주의 시간을 달라),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사과와 반성이 담긴 진정성 있는 복직통보를 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몇일째 계속 출근을 안하고 돈부터 입금하라고 요구하네요.

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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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 보통 일주일 정도 주는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3일 뒤 출근해라는 보통 촉박하게 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 아니오

    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애초에 촉박하게 진행된 복직명령이라, 그걸 해고사유로 잡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지난 시점부터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을 노무사에게 별도 확인받으셨다면 복직명령 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그 사유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복직명령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그에 반드시 사과와 반성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시 복직명령과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유감과 화해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별도 교부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어디까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3) 해고 다툼 이후의 복직절차에 해당하고, 아직 임금상당액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사실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으로 재차 해고절차를 밟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별도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2.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무단결근 4일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는 부적합다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