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을 때 복직을 하여야하며 만일 복직에 불응하면 결근처리가 되고 이는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정성 있는 조치인지가 쟁점이 될수 있지만 일단 복직하고 나서 진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화해를 하자고 하면 해고시부터 화해하고자 하는 날까지 임금을 받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달 월급으로 합의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합의로 판단되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복직과 무관하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외에 복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가적 보상에 대한 합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