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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코뿔소250
개인사업자를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지분율 51:49로 동업자가 51인데 대표자명은 (49대표 외 1명)으로 정해져도 괜찮나요?
2. 정정시 필수 서류가 알고 싶습니다.
2-1. 저 혼자 세무서가서 정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가 받아야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정신청 등에 관한 절차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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