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두달 뒤에 제가 입사한 날짜로 신고를 해서 4대보험 미납이 되었는데신고를 늦게한 2달은 미납이 되었는데
원래 받아야할 월급에서 세금을 두배로 빼서 미납분을 납부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늦게 신고한 만큼 회사가 내야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사한 달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이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 두번째 달 급여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늦게 낸 경우라도 이는 소득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