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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만두
우아한만두22.06.29

회사에서 저(근로자)신고를 늦게했는데

저를 두달 뒤에 제가 입사한 날짜로 신고를 해서 4대보험 미납이 되었는데
신고를 늦게한 2달은 미납이 되었는데

원래 받아야할 월급에서 세금을 두배로 빼서 미납분을 납부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늦게 신고한 만큼 회사가 내야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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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사한 달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이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 두번째 달 급여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늦게 낸 경우라도 이는 소득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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