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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물개241
청렴한물개24123.09.28

2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2년전 퇴사한 직장의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들은 퇴사처리를 제대로 하였는데 공단에서 누락이 되어서 본인 회사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으니 본인들은 환급을 받을 거고 저에게 고지서를 보낼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2년동안 받지도 않은 월급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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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하여 보험가입을 취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금액의 고지서를 보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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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들은 퇴사처리를 제대로 하였는데 공단에서 누락이 되어서 본인 회사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으니 본인들은 환급을 받을 거고 저에게 고지서를 보낼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2년동안 받지도 않은 월급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오납부된 경우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공단에서 다시 환급할 것이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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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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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누락이라면 공단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2.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전부 환급이 되고 질문자님이 2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뒤 늦게만 처리한 것이지 2년전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기 떄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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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은다고 하였으니,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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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보험을 정정하면 2년간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것도 정정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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