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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물개241
청렴한물개241
23.09.28

2년전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2년전 퇴사한 직장의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들은 퇴사처리를 제대로 하였는데 공단에서 누락이 되어서 본인 회사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으니 본인들은 환급을 받을 거고 저에게 고지서를 보낼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2년동안 받지도 않은 월급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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