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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4월 3일이고
부가세 예정고지를 분할납부 신청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신청 에서 하는거 맞을까요?
조회를 해도 징수유예 신청 할 고지서가 없다고 떠서요..
혹시 너무 일찍이어서 안뜨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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