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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4.12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나왔는데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날아왔는데요~~ 경기가 좋지않아 올해도 매출이 살아날질 않습니다.

한꺼번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하려니 여간

부담이 되는데 분할로 납부를 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서류가 어떤게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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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분할납부 불가합니다. 천재지변 등 징수유예사유가 있으신 경우 담당조사관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징수유예가 가능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는 카드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하실 수 있으며 이경우 0.8%의 수수료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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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신고기한 3일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1장 입니다. (납부기한 연장관련 자료) [연장신청서식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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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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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에 많은 부가세를 내려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유없이 부가세 분할납부는 불가합니다. 사유없이 부가세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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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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