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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4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연기신청서

부가세 예정고지가 10월에 있는데

납부를 제때하기 힘든경우 어떻게 하나요

납부안하면 바로 3%라는 높은 가산세가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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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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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신청을하여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사업상 위기등 납부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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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정고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번 3분기(7~9월)까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7~12월)의 1/3에 미달한다면 3분기 실적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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