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가상 게임 (가상인물)에 교복을 입은 (외형은 성인에 가까움, 장소는 동아리 부실,동아리 같이 이곳이 학교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임 설명이 작성되어있을 때)
이같은 게임도 아청법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입니다.단순히 캐릭터가 학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아청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이 성인용이고 유해물을 포함하거나 음란성. 공연성을 만족한다면 위반소지도 보이지만요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말씀하신 가상인물이 특정인을 연상하게 한다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상인물이 특정인을 연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상황이나 맥락,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