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보면 몇몇의 학생들 또는 성인이 게임상에서 성노예를 구해 성적인 사진(몸사진, 성기사진, 가슴 등의 사진)을 요구하는데 이때 이들은 제 3자 입장에서 고소할수 있는법률과성노예가 되었을때 적용할수 있는법률을 알려주세요(성노예가 되었을때 자신이 동의하에 한거라면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경우에도 이를 동의없이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성폭력처벌법, 후자는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등의 작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이 있고 음란한 부호의 강요 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