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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천산갑3
단아한천산갑3

집주인이 봐뀌고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3월에 빌라 전세를 들어와서 24년 3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은 법인회사였고 얼마 후 다른 법인회사가 빌라를 매입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 말이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집을 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공공정비사업 등등이 아닌 회사 기숙사를 짓기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금을 받거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주인이 바껴도 그 권리 의무는 승계되어 임대차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새주인이 기숙사 짓겠다고 해지

      요청하는 것은 법상의 정당한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정의 위약금.배상금(이주 이사비용,복비 등)을 받고 해지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