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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8

재개발지역에 빌라 전세로 살고있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빌라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서 살고있었는데요

지금 사는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는것은 알고있었어요~그런데 재개발이 이렇게 빨리

될줄은 몰랐어요~지금 다들 이사를 나가고있더라구요~주인이 저희도 나가달라고하는데

전세기간이 아직 안끝난상태인데 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님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에는 재개발지역이라고 쓰긴했는데

그래도 전세기간도 안끝났는데 나가려니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이럴경우 주인에게

이사비용청구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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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63381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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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상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조기에 이사를 나갈 수 있고, 이에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약조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 만기전의 이사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사비나 복비를 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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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해 별도의 말이 없었고 처음부터 재개발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니 요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들어주시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조합측에 문의해보면 이주비라는게 있을 것입니다.

    이주비를 받는조건이 세입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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