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빌라 전세로 살고있는데 나가라고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빌라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서 살고있었는데요
지금 사는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는것은 알고있었어요~그런데 재개발이 이렇게 빨리
될줄은 몰랐어요~지금 다들 이사를 나가고있더라구요~주인이 저희도 나가달라고하는데
전세기간이 아직 안끝난상태인데 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아님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에는 재개발지역이라고 쓰긴했는데
그래도 전세기간도 안끝났는데 나가려니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이럴경우 주인에게
이사비용청구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에서“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63381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상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조기에 이사를 나갈 수 있고, 이에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약조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 만기전의 이사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사비나 복비를 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해 별도의 말이 없었고 처음부터 재개발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니 요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들어주시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조합측에 문의해보면 이주비라는게 있을 것입니다.
이주비를 받는조건이 세입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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