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도의 도시정비 계획으로 수립되고 주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도 이주 철거 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계약기간중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시 퇴거한다는 특약을 넣게됩니다.
아직 주민 동의 단계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않아도 될 듯하며 지정이 되기 전에 실시되는 주민 공람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향후 철거로 인한 이사시 위로금의 성격으로 일정액의 이사 비용을 제공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재개발 철거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