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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22.03.13

전세로 빌라 세입중에 재개발이 되서 나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빌라 전세 2년 계약후 기일 만료되어 구두로 전세기간을 연장해서 1년 더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주민들한테 재개발 동의 얘기가 나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가 3000인데 이제 겨우 대출 갚고 한숨 돌리는 상황에서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한다면 갈데가 없어요..ㅜㅜ

만약 이처럼 전혀 재개발 상황을 모르다가 재개발이 된다면 저같은 세입자가 보상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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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주비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재개발 조합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든지 이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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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도의 도시정비 계획으로 수립되고 주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도 이주 철거 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계약기간중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시 퇴거한다는 특약을 넣게됩니다.


    아직 주민 동의 단계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않아도 될 듯하며 지정이 되기 전에 실시되는 주민 공람 이전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향후 철거로 인한 이사시 위로금의 성격으로 일정액의 이사 비용을 제공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재개발 철거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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