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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물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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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관련 위자료 청구 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유손해사정 관계자님.

간단요약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사건발생일은 기한이 꼬막업체와의 대화가 길어지고 치료받는시기를 정하느라 현재 약 9-10개월 지난상황입니다.

현재 업무로 인해 계속적으로 치료가 당장은 힘들어 손해사정사가 선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나이는 87년생 11월생입니다.

[사건경위]

대기업 납품 꼬막관련 음식을 섭취중 꼬막껍질을 씹은 후, 차가운것을 섭취하면 양쪽이 시린 증상

[피해상황]

상악 우측 제1,2대구치, 좌측 제2대구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판단, 근관치료 및 크라운 수복 필요하며, 하약 양측 제 1대구치 레진 수복 필요. 향후 증상 지속시 발치 후 임플라트 가능성을 설명드림.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17, 16, 27

분류기호 k03.10 / s02.53

[사건흐름]

상대방측 보험으로 손해사정사 배정하여 그간의 영수증과 치료비용 산정계획서 제출

레진 14만원, 근관치료 보험본인부담, 레진코어 15만원, 골드크라운 210만원, 골드3g이상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됨

총 239만원

*위자료는 총 60만원해서 299만원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질문

1.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고 함은, 저도 선임을 할수가 있고 그 비용은 상대방 측에서 지불하는건가요?

2. 위자료 부분으로 정보를 검색해보게되었고, 선임권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기대여명 계산하여 37+44.5=81.5세 입니다. 저는 치아1개당 100만원은 위자료로 생각해고 있었는데(총3개)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60만원이 내부규정의 계산법이라면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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