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6개월 도래 시기 문의드립니다
화해권고 결정을 21년 5월(확정일)에 받았습니다.
결정사항에 매달 8월 부터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지체 및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화해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현 시점에서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즉, 결정문 상 8월 말부터 배상이니, 3월 말부터 도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에, 결정문 날짜인 5월로부터 6개월이었던 11월 자로, 명부등재 가능 시점이 도래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송달일 등 기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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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배상의무가 발생한 8월부터 6개월을 기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