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가해자 남편을 사건접수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었어요.
접근금지는 2개월 처분 났구요.
그런데 사건이 법원인가로 인계되면 접근금지는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뭐하러 2개월 접근금지 신청을 한건지...
현재 사건은 담당 검사님 배정된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으로 문의해서 검사실 연락처 받아서 접근금지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얘길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접근금지 신청된 것이 효력을 잃을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며, 그 효력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