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고 아파트 매매시 혹시 주의사항이 뭔가요?
지방 소형 아파트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물건이 나와있네요. 20평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입주예정일은 5월 초인데
이런 아파트를 구입 시 혹시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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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집은 반드시 보고 하자부분 있는지 체크 후 진행하시며 되며
임차인의 정확한 보증금을 파악하신 후 차액부분만 전달하시어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실입주를 5월 경 원하신다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최초계약이지만 본인은 나갈거다라고 말을 들으셔도 확실하게 퇴거확약서를 받은 후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끼고 매물로 내놓았으면 입주를 할거 같으면 지금세입자가 5월달에 나가는것이 확실한지 짚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또계속 전세를 놓을거 같으면 그분이 계속 살건지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과 다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물건이 나와있네요. 20평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입주예정일은 5월 초인데
이런 아파트를 구입 시 혹시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우선 권리 및 물건 분석을 한 후 세무적인 측면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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