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소극적 대처도 계약해지에 포함되나요?
벌레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만큼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벌레가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떨어진 수십마리 벌레 시체 치우는게 일과입니다. 집주인깨서 오셔서 확인하시고 아무래도 벌레가 알을 깐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멍을 막아준 뒤 가셨고,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자 제 집에 있던 에프킬라를 뿌린뒤, 구멍을 더 꼼꼼하게 막아주시고 가셨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업체를 부르는게 나을 것 같은데 부르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모든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네요.
이 집이 세입자가 살면 안되는 집이라 구청에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고해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는거죠?
이런식의 미적지근한 집주인의 대처도 계약해지 사안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