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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5.11

베트남을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잘 맞고 음식 등 문화도 잘 맞습니다.

베트남을 좋아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잘 맞고 음식 등 문화도 잘 맞습니다.

베트남을 단기여행을 할 경우는 따로 절차없이 입국해서 여행이 가능한데 1년 정도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자를 발급해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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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15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vietnamguide.co.kr/%EB%B2%A0%ED%8A%B8%EB%82%A8-%EB%B9%84%EC%9E%90-%EB%B0%9C%EA%B8%89-%EA%B0%80%EA%B2%A9-%EC%A2%85%EB%A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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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5일 이내의 단기간 여행일 경우 베트남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5일 무비자 방문이 허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거나 15일이 넘는 기간 동안 베트남에 체류하기 원한다면 별도로 베트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한국 회사의 베트남 지점이나 현지 베트남 회사의 추천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베트남 비자 대행 회사를 통하여 초청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비자는 대사관에 방문하거나, 비자 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요청하거나 베트남 전자 비자(E-VISA)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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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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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치민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최초 비자로 입국후 연장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https://koreanhcm.org/?page_id=1897

    ○ 도착비자 종류

    관광비자상용비자1개월 단수/복수1개월 단수/복수3개월 단수/복수3개월 단수/복수

    ○ 목바이를 경유해 비자 발급 받기

    1. 무비자 15일로 입국 후 재 입국시 : 여권

    2. 관광비자 1개월로 재 입국시 : 사전에 E비자 신청 후 여권 + E비자

    3. 상용비자 3개월로 입국시 : 사전에 신청한 비자 승인서 + 사진 1매

    : 비자 연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행사가 아닌 본인이 연장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됨. 초청 보증 회사가 없을 경우 비자연장이 안되면 도착비자를 새로 받는 방법으로 제3국 (대부분 캄보디아 국경 목바이를 경유해 베트남비자 발급받음, 호치민시 1군 ‘여행자거리’ 출발 기준으로 렌트카 2시간, 버스(버스번호 703, 30분 간격운행, 호치민출발 05:40 ~ 16:15 / 목바이출발 08:35 ~ 19:30, 버스노선 보기, 버스 출발지 )로 3시간 소요)에 갔다가 와야 함. 주재원 및 법인 직원인 경우 베트남내에서 비자 1년 연장가능

    ------------------------

    또한 최근 에는 베트남 공안부에서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체류기간을 현행 15일(통상)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전자비자 체류기간은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관광비자는 현행대로 최대 3개월로 유지하기로 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16일 미만 초과 체류: VND 500,000 – VND 2,000,000 (~US $22 – US $88)

    • 16일 – 30일 미만 초과 체류: VND 3,000,000 – VND 5,000,000 (~ US $133 – US $221)

    • 30일 이상 – 60일 미만 체류: VND 5,000,000 – VND 10,000,000 (~ US $221 – US $441)

    • 60일 – 90일 미만 초과 체류: VND 10,000,000 – VND 15,000,000 (~ US $441 – US $661)

    • 최소 90일 이상 체류(1년, 2년~ ) : VND 15,000,000 – VND 20,000,000 (~ US $661 – US $885)

    관할 기관의 강제 베트남 출국 결정에 따르지 않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VND 30,000,000 – VND 40,000,000 (~ US $1,320 – US $1,760).

    하지만 위와 같이 기존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벌금 규정이 있는 만큼 현지 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체류를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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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비장 체류기간 연장 등 베트남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촉진을 위해 추진중인 새 비자정책이 확정돼 5월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체류시에도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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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여행비자, 거주비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경유, 상용비자로 입국 하신 후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을 하시거나 상용비자로 베트남에 도착 후 노동허가서, 거주증을 받아 비자 변경을 하시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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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비자관련 정책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 체류시에는 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2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reanhcm.org/?page_id=18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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