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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화물 운송업자입니다. 종합 소득 신고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영업용 번호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 이번에 다른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같은 직종이긴 하나 이번 회사에서는 운송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고

3.3%의 원천징수를 뺀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게 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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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액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금의 액수가 덜 나오거나 더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때는 질문자님의 소득액과 3.3%의 소득액을 더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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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업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하고 별도로 3.3%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이있으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때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3.3%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하시여 합산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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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유직업소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3.3% 원천징수 분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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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업장 수입금액과 지급받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수입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합산된 종합소득으로 결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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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로 받는 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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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 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실제 종합소득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생한 사업소득에 3.3%로 신고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그에 따른 경비를 함께 인정받고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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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서 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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