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므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때 한 해 동안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들과 실제 종합소득세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생한 사업소득에 3.3%로 신고된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그에 따른 경비를 함께 인정받고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서 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내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