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의 주거용 임차료 경비인정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공급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을 넘어 2025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1-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주요경비의 항목은 인건비, 매입금액, 임차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매입금액과 인건비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만약 주거의 일부를 업무에 사용함을 소명하면, 월세의 일부(5~10%수준)를 주요경비의 임차료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납부 사실은 입증 가능하며, 업무 공간에 대한 입증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차상위계층 조건인 중위소득의 50%가 2026년 기준 15,385,428원이고, 2025년 기준경비율 17% 적용 시(주요경비 제외)의 소득금액은 15,726,341원이라, 35만원 정도의 필요경비 인정이 꽤 중요한 상황입니다.(총자산이 자산공제액 미만이라, 소득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월세의 4% 수준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