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주거용 임차료 경비인정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공급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을 넘어 2025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1-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주요경비의 항목은 인건비, 매입금액, 임차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매입금액과 인건비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만약 주거의 일부를 업무에 사용함을 소명하면, 월세의 일부(5~10%수준)를 주요경비의 임차료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납부 사실은 입증 가능하며, 업무 공간에 대한 입증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차상위계층 조건인 중위소득의 50%가 2026년 기준 15,385,428원이고, 2025년 기준경비율 17% 적용 시(주요경비 제외)의 소득금액은 15,726,341원이라, 35만원 정도의 필요경비 인정이 꽤 중요한 상황입니다.(총자산이 자산공제액 미만이라, 소득만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월세의 4% 수준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 월세에 대한 프리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을 면세사업으로 하는 것은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하는 것이고
해당 주거는 단순한 주거의 목적상 지출되는 것이지 사업상 지출되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월세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불리하니,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최대한 필요경비를 다 반영해서 신고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장의 임차료는 경비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카드자료를 주시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본인 생각보다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추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