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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교길 자전거 사고났을때 사고처리와 보험 급여 방법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등교길에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왼쪽 손톱 하나가 빠지고 좌측 얼굴에 상대편 머리가 부딪쳐 속으로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삼이라 입원은 안하고 집에 왔는데 조퇴하고 집에서 누워있습니다.
상대편도 병원에 가긴 했는데 많이는 안 다친듯 합니다.
사고경위는 저의 자녀가 코너를 돌아가는 길이고 상대편은 내리막 길을 내려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비율은 저희가 높을거라고 말이 있습니다.
저희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고
자녀 보험으로는 상해보험과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1. 이때 사고처리는 각자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는것이 좋은지요?
질문2. 자녀 상해보험 또는 실손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도 보상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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